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8조 (지역농협의 성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역농협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0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
로써 성립한다.
지역농협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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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