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지역농협의 성립)
지역농협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0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
로써 성립한다.
지역농협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제18조(지역농협의 성립)
지역농협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0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
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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