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조(과태료)
제3조제2항·제112조의3제3항 또는 제138조제6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임원, 조합의 간부직원, 중앙회의 집행간부·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공고하거나 최고(催告)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부
정한 공고나 최고를 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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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제1항 및 제5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價額)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액은 3천만원
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