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74조 (과태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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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조제2항·제112조의3제3항 또는 제138조제6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2항·제112조의3제3항 또는 제138조제6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임원, 조합의 간부직원, 중앙회의 집행간부·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공고하거나 최고(催告)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부

정한 공고나 최고를 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삭제

제50조의2제1항 및 제5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價額)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액은 3천만원

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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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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