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74조 · 과태료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4조(과태료)

제3조제2항·제112조의3제3항 또는 제138조제6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임원, 조합의 간부직원, 중앙회의 집행간부·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공고하거나 최고(催告)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부

정한 공고나 최고를 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삭제

제50조의2제1항 및 제5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價額)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액은 3천만원

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