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28조 (가입)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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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달 수 없다. 다만,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역농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달 수 없다. 다만,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어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은 해당 지역농협에 가입한 지 1년 6개월 이내에는 같은 구역에

설립된 다른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시행일: 2010.12.10.]

새로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한다.

지역농협은 조합원 수(數)를 제한할 수 없다.

사망으로 인하여 탈퇴하게 된 조합원의 상속인(공동상속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선정한 1명

의 상속인을 말한다)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출자를 승

계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5항에 따라 출자를 승계한 상속인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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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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