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조(이사회)
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회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은 회
원인 조합의 조합장(이하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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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대표이사
전무이사
제2항의 회원조합장인 이사의 3분의 1 이상은 품목조합의 조합장으로 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중앙회의 경영목표의 설정
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종합조정
중앙회의 조직·경영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조합에서 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의 하한 비율 또는 금액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이하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라 한다)의 해임건의에 관한 사항
제125조의5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제125조의6에 따른 교육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중앙회의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중앙회 업무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제125조의5제1항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감사위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선임에 관한 사항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소관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회원의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사회는 제4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집행간부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