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68조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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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역농협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역농협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

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임의적립금·법정적립금·자본적립금·회전출자금의 순으

로 보전하며, 보전 후에도 부족할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지역농협은 손실을 보전하고 제6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 배당을 하지 못한다.

잉여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배당한다.

1.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2.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의 한도 이내에서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3.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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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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