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지역농협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
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임의적립금·법정적립금·자본적립금·회전출자금의 순으
로 보전하며, 보전 후에도 부족할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지역농협은 손실을 보전하고 제6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 배당을 하지 못한다.
잉여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배당한다.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의 한도 이내에서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