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42조 (중앙회의 지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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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도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도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

이나 지침 등을 정할 수 있다.

회장은 회원의 경영 상태 및 회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경제사업 기준에 대하여 그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경영 개선 요구, 합병 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고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알려야 하며, 조치

결과를 조합의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회장은 회원의 건전한 업무수행과 조합원이나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정관의 변경
2.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재산의 공탁·처분의 금지
4.그 밖에 필요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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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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