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42조 (중앙회의 지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도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
이나 지침 등을 정할 수 있다.
회장은 회원의 경영 상태 및 회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경제사업 기준에 대하여 그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경영 개선 요구, 합병 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고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알려야 하며, 조치
결과를 조합의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회장은 회원의 건전한 업무수행과 조합원이나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정관의 변경
2.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재산의 공탁·처분의 금지
4.그 밖에 필요한 처분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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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