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민법」·「상법」의 준용) 지역농협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와 「상
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제3항, 제386조제1항,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보고, 같
은 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
진 주주"는 각각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