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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2의2조 · 「근로복지기본법」과의 관계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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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의2(「근로복지기본법」과의 관계)

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은 「근로복지기본법」의

적용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그 밖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통합·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정

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11.]

[법률 제11532호(2012.12.1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7년 3월 1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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