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근로복지기본법」과의 관계)
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은 「근로복지기본법」의
적용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그 밖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통합·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정
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11.]
[법률 제11532호(2012.12.1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7년 3월 1일까지 유효함]
제12조의2(「근로복지기본법」과의 관계)
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은 「근로복지기본법」의
적용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그 밖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통합·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정
관으로 정한다.
[법률 제11532호(2012.12.1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7년 3월 1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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