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2조의2 (「근로복지기본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은 「근로복지기본법」의
적용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그 밖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통합·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정
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11.]
[법률 제11532호(2012.12.1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7년 3월 1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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