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76조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 또는 중앙회는 제172조에 따른 죄(제174조
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
가 인지(認知)하기 전에 그 범죄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상한액·지급기준 및 포상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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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 · 벌칙제172조 · 벌칙제173조 ·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제174조 · 과태료제175조 ·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이 법 전체 목차 203개 보기제176조 ·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177조 · 자수자에 대한 특례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