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의6(정관기재사항)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회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출자 및 가입금과 경비에 관한 사항
회원의 권리와 의무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사업의 종류와 집행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종류와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관례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