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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12의6조 · 정관기재사항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2조의6(정관기재사항)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회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출자 및 가입금과 경비에 관한 사항

회원의 권리와 의무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사업의 종류와 집행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종류와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관례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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