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12조의6 (정관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회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출자 및 가입금과 경비에 관한 사항
6.회원의 권리와 의무
7.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사업의 종류와 집행에 관한 사항
9.적립금의 종류와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0.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12.조합공동사업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
13.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관례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4.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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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