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6조의 경영지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
부터 3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1.]
제169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6조의 경영지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
부터 3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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