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사업 계획과 수지 예산)
지역농협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收支豫算
書)를 작성하여 그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
다.
사업 계획과 수지 예산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4조(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6조제7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2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
는 제142조제2항에 따른 총회나 이사회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제57조제1항제10호·제106조제10호·제111조제9호 또는 제13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승인
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한 경우
제66조(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조합의 여유자
금을 사용한 경우
제67조제1항(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1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을 위반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제67조제3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
여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지 아니한 경우
제68조(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1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여 손실을 보전 또는 이월하거나 잉여금을 배당한 경우
제69조(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1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여 자본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제70조(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1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를 위반하여 법정적립금을 사용한 경우
제71조제1항·제3항(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1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지 아니한 경우
제72조제1항(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1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 또는 제80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2조제1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
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제85조(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
여 총회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재산을 처분한 경우
제87조(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
여 재산을 분배한 경우
제88조(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
여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총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90조(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1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1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5조부터 제99조까지(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02조(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1 또는 제1
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를 부정하게 한 경우
제146조에 따른 중앙회의 감사나 제162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감독·검사를 거부·방해 또
는 기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