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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16조 · 준회원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6조(준회원)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 또는 농촌 관련 단체와 법인을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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