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23조 (지분의 양도·양수와 공유금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승인 없이 그 지분을 양도(讓渡)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승인 없이 그 지분을 양도(讓渡)할

수 없다.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持分)을 양수하려면 가입신청, 자격심사 등 가입의 예에 따른다.

지분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조합원의 지분은 공유할 수 없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3개 펼치기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3개 보기
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