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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45조 · 임원의 정수 및 선출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지역농협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5명 이하

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사의 3분의 2 이상은 조

합원이어야 하며, 자산 등 지역농협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중 2명 이내를 상

임(常任)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지역농협과 자산 등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 중 1명 이상을 상

임이사로 두어야 한다.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자산 등 사

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에는 조합원이 아닌 상임감사 1명

을 두어야 한다.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산 등 지역농협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한다.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

한다.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

대의원회가 선출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출

조합장 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는 조합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인사추천위원

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상임인 임원을 제외한 지역농협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지역농협은 이사 정수의 5분의 1 이상을 여성조합원과 품목을 대표할 수 있는 조합원에게 배

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지역농협의 이사 및

감사는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임원의 선출과 추천, 제6항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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