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53조 (농업금융채권의 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회, 농협은행은 각각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중앙회, 농협은행은 각각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여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법률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업금융채권의 차환(借換)을 위하여 발행하는 농업금융채권은 제2항에 따른 발행 한도에 산
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농업금융채권을 그 차환을 위하여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 후 1개월 이내에 상환(償還) 시기가
도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사유가 있는 농업금융채권에 대하여 그 발행 액면금액(額面金額)에
해당하는 농업금융채권을 상환하여야 한다.
농업금융채권은 할인하여 발행할 수 있다.
중앙회, 농협은행이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하면 매회 그 금액·조건·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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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