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2
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2조에서 같다)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還給)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지역농협은 탈퇴 조합원이 지역농협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
급을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