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41조 (총회 의결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1.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방법,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2.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3.해산, 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4.제45조제5항제1호에 따른 조합장의 선출
5.제54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6.합병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결이나 선출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제1항제1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2.제1항제2호의 사항은 유효 투표의 최다득표자를 선출. 다만,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연장
3.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4.제1항제3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5.제1항제4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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