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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55조 · 채권의 질권 설정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5조(채권의 질권 설정)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

를 채권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 농협은행,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

정 2011.3.3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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