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조(채권의 질권 설정)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
를 채권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 농협은행,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
정 2011.3.31>
제155조(채권의 질권 설정)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
를 채권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 농협은행,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
정 20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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