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48조 (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원인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조합장(상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설립 당시의 조합장,
2.조합원인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3.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 4년
4.제1호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 2년
5.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제42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3개 펼치기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3개 보기
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