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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49의2조 · 형의 분리 선고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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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9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9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죄와 다

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임원 선거 후보자의 직계 존속ᆞ비속이나 배우자가 범한 제172조제1항제2호(제50조제11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ᆞ제3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ᆞ제5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

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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