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54조 (임원의 해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조합원은 제45조에 따른 선출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임원을 해임할
1.수 있다.
2.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
3.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 의결
4.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 이사회의 해임 요구에 따라 총회에서 해임 의결. 이 경우 이사회
5.의 해임 요구와 총회의 해임 의결은 제1호에 따른 의결 정족수를 준용한다.
6.조합원이 직접 선출한 조합장: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투표로 해임 결정. 이 경우 대
7.의원회의 의결은 제1호에 따른 의결 정족수를 준용하며, 조합원 투표에 의한 해임 결정은 조
8.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9.제43조제3항제11호에 따라 이사회의 요구로 상임이사를 해임하려면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10.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려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
12.회를 주어야 한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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