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조(조합감사위원회)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회원의 업무를 지
도·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를 둔다.
조합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조합감사위원회의 감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제143조(조합감사위원회)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회원의 업무를 지
도·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를 둔다.
조합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조합감사위원회의 감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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