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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61의4조 ·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1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제13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해당 자회사의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국가, 공공단체, 조합 및 중앙회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및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차입

조합등의 경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다른 법령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그 밖에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본다.

[본조신설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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