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61조의4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1.수행한다.
2.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3.제13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4.해당 자회사의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5.국가, 공공단체, 조합 및 중앙회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6.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및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차입
7.조합등의 경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8.다른 법령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9.그 밖에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10.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1.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본다.
[본조신설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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