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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61의2조 · 농협경제지주회사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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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1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중앙회는 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5호

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에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분리하여 농협

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한다. 이 경우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고, 사업의 분리 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

조의7까지, 제530조의9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와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

으로 수행함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인과 조합의 경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그 경제

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며, 농업인과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하여야 한다.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6.12.27.]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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