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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61의10조 · 농협금융지주회사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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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1조의10(농협금융지주회사)

중앙회는 금융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회원

및 그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 금융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금융지

주회사를 설립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

며, 사업의 분리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

7까지, 제530조의9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

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

의 1 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 따른 인가를 받

은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은

행지주회사로 본다.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상법」,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농협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보

유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주식

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의3, 제16조의2 및 제1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농협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포함한다)가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의 국가 위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신용공여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 및 제4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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