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22조 (총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한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중앙회의 회원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한 표에서 세 표까지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3개 펼치기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3개 보기
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