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제130조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사업전담대표이사등
제130조제4항에 따라 선출되는 이사
제129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
제144조제1항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장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3명
농업인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4명
농업인단체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 후보자를 인
사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