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36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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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회는 회원의 조합원,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회는 회원의 조합원,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

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축산물 및 그 가공품(이하 “농산물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유통을 지

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1.운용한다.
2.농산물등의 계약재배사업
3.농산물등의 출하조절사업
4.농산물등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5.매취(買取)사업
6.그 밖에 농협경제지주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판매·유통·가공 관련 사업
7.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제134조제5항에 따른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제159조의2에 따른
8.농업지원사업비 등으로 조성한다.
9.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10.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11.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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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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