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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71조 · 벌칙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1조(벌칙)

제15조제1항(제77조제2항, 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5

조제2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5조제2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5조제5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

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8조제1항(제10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

112조의5제1항, 제112조의6제2항, 제120조제2항 또는 제121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제1항(제77조제2항, 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

조제1항(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1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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