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조(벌칙)
제15조제1항(제77조제2항, 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5
조제2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5조제2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5조제5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
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8조제1항(제10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
112조의5제1항, 제112조의6제2항, 제120조제2항 또는 제121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제1항(제77조제2항, 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
조제1항(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1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