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59조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9조(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그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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