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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72조 · 벌칙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제50조제1항 또는 제11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제50조의2(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제50조의3(제107조 및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축의·부의

금품을 제공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제50조제2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

여 호별(戶別) 방문을 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한 자

제50조제4항·제6항·제7항(제107조·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

30조제11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제50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를 위반한 자

삭제

제50조제3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

여 거짓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이루

어진 범죄는 그 행위를 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하거나 범

인이 공범 또는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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