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44조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역농협은 지역농협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원 및 외부 전문가 15명 이내로 운영평가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운영평가자문회의는 지역농협의 운영상황을 평가하였으면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운영평가자문회의의 평가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합장은 운영평가자문회의의 평가결과를 지역농협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항의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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