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조의9(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 등 보장)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조직 및 인력을 운영하거나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임원의 선임, 재산의 관리 및 인력의 조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때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통합 당시 축산경제사업의 특례의
취지와 그 통합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7.]
제161조의9(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 등 보장)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조직 및 인력을 운영하거나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임원의 선임, 재산의 관리 및 인력의 조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때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통합 당시 축산경제사업의 특례의
취지와 그 통합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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