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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61의9조 ·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 등 보장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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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1조의9(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 등 보장)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조직 및 인력을 운영하거나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임원의 선임, 재산의 관리 및 인력의 조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때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통합 당시 축산경제사업의 특례의

취지와 그 통합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7.]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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