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20조 (정관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명칭과 구역
2.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출자에 관한 사항
4.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5.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8.임원, 집행간부 및 집행간부 외의 간부직원(이하 "일반간부직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9.사업의 종류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0.회계와 손익의 구분 등 독립사업부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경비 부과와 과태금 징수에 관한 사항
12.농업금융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13.회계에 관한 사항
14.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5.중앙회의 정관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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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