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총회)
지역농협에 총회를 둔다.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소집
한다.
제34조(총회)
지역농협에 총회를 둔다.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소집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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