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52조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장과 이사는 그 지역농협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지역농협의 임원은 그 지역농협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지역농협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
역농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제4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합장과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지역농협
과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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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