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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50의3조 · 조합장의 축의·부의금품 제공 제한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의3(조합장의 축의·부의금품 제공 제한)

지역농협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지역농협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농협의 경

비임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경우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

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제50조의2제6항 단서에도 불구

하고 기부행위로 본다.

[본조신설 20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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