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53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지역농협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정관의 규정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역농협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정관의 규정을

지켜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지

역농협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2항과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면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손

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한 이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의사록에 적혀 있

지 아니한 이사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지역농협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

여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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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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