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38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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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제138조(품목조합연합회)

품목조합은 그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공동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3개

이상의 품목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품목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조합을 회원으로 할 수 있으며, 전국을 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국의 품목조합의 2분의 1 이상을 그 회원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지역조합의 기준과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정관으

로 정한다.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업을 수행한다.

1.회원을 위한 생산·유통조절 및 시장 개척
2.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제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 보관 및 가공사업
3.제품 홍보, 기술 보급 및 회원 간의 정보 교환
4.회원을 위한 자금의 알선과 연합회의 사업을 위한 국가·공공단체·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5.와 그 자회사 및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6.그 밖에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

1.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목적, 명칭, 구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회원의 자격·가입 및 탈퇴
4.출자 및 경비에 관한 사항
5.임원의 정수와 선임
6.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9.한다.
10.연합회는 그 명칭 중에 품목명이나 업종명을 붙인 연합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법
11.에 따라 설립된 자가 아니면 품목명이나 업종명을 붙인 연합회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12.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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