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63조 (회계의 구분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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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역농협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역농협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일반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그 밖에 일반회계와 구

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 간의 재무관계 및 조합과

조합원 간의 재무관계에 관한 재무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이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 간의 재무관계에 관한 재무 기준을

정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조합의 회계 처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다만, 신용사업의 회계 처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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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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