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12조의10 (회계처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2조의10(회계처리기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
[제112조의9에서 이동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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