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의10(회계처리기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
[제112조의9에서 이동 <2014.12.31.>]
제112조의10(회계처리기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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