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9조 (조합원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居所)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
어야 하며, 둘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
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역농협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품목조합은 해당 자치구를 구
역으로 하는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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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