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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61의6조 ·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1조의6(농산물등 판매활성화)

농협경제지주회사는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

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등을 효율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산지 및 소비지의 시설ᆞ장비 확보에 관한 사항

판매조직의 확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농협경제지주회사는 회원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 및 축산물의 가격 안정 및 회원의 조합원

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계약재배 등 수급조절에 필요한 조치를 회원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7.]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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