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61조의6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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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협경제지주회사는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협경제지주회사는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

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등을 효율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1.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산지 및 소비지의 시설ᆞ장비 확보에 관한 사항
3.판매조직의 확보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5.농협경제지주회사는 회원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 및 축산물의 가격 안정 및 회원의 조합원
6.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계약재배 등 수급조절에 필요한 조치를 회원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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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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