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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25의4조 · 내부통제기준 등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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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5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중앙회는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중앙회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

하여 중앙회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

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면 이를 조사하여 감사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

장이 임면한다.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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