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29조 (감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회는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감
사위원 중 3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전문가는 조합, 중앙회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중앙회 감사위
원 이외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감사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감사위원장은 외부전문가인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감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46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6조
제7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제46조제8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
"으로, "이사회"는 "이사회 또는 소이사회"로, 제46조제9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47조
제1항 중 "조합장 또는 이사"는 "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47조제2항 중 "조합장 또
는 이사"는 "이사"로 본다.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6.9]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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