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7조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기인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
이 그 사무를 조합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조합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지역농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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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