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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90조 · 설립등기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0조(설립등기)

지역농협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설립인가 연월일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지역농협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서류

제80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80조에 따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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