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90조 (설립등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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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역농협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역농협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제1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
2.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설립인가 연월일
4.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6.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지역농협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1.한다.
2.제4항에 따른 서류
3.제80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제80조에 따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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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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