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청산종결등기)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지사
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제88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야 한다.
제99조(청산종결등기)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지사
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제88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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