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99조 (청산종결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지사
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제88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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