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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8조 · 파산채권자표의 작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8조(파산채권자표의 작성)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파산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2.채권액 및 원인
3.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
4.제44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 구분
5.별제권자가 제4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채권액
법원사무관등은 파산채권자표의 등본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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